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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회장 5년 단임제,정관개정의결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2-08-31 (금) 09:59 조회 : 5938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정기총회서 중앙회장 5년 단임제, 정관개정 의결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6월 26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의결에 따라 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이 금지된 5년 단임제로 결정했다.
에디터 엄정여 자료 제공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예결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김명자 박옥수 이임이 중앙회 감사 재선출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의 임기가 연임이 금지된 5년 단임제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중앙회장 최영희)가 지난 6월 26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 홀에서 개최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상정해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의결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534명(위임 7명)과 미용계 언론계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국민의례와 미용사 윤리강령 낭독, 현재의 미용회관 건축에 크게 기여한 하종순, 강경남 고문에 대한 공로패 증정,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 서울시장상 수여, 중앙회장상 수여, 아모스프로페셔널 박찬호 대표이사와 BTV 박형록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이어 총회 개회사에서 최영희 중앙회장은 “특별히 오늘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정국의 안정을 꾀하면서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했다”고 밝히고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대의원 여러분들도 오늘 총회에서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다.
강경남 고문의 축사를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의장의 정회와 오찬에 이어 2부 본회의가 시작됐다.
2부 행사에서는 의안 순서에 의해 2011년도 사업실적 보고, 2011년도 결산보고, 2011년도 자산현황 보고와 함께 김명자, 박옥수, 우명분 감사의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결산보고 시간에 최영희 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앙회가 미용회관 재건축을 위한 대출금 14억여 원을 거의 상환하고 1억5,600여만원이 남아있지만 내년 4월경이면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이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201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상급회비가 수입원인 일반회계 예산(2억6,500여만 원), 미용회보 회계 예산(14억8,000여만원), 교육원 예산(4억9,300여만원), 임대료가 주 수입원인 기금회계(3억600여만 원), 한국미용페스티벌 대회 예산(2억9,800만원) 등을 꼼꼼하게 논의하고 동의 재청을 거쳐서 의결됐다.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고 진행된 정관개정에 대해서는 이날 가장 많은 대의원 발언과 장시간 찬반 토론을 거쳐서 정관개정을 위한 비밀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찬성 354표 반대 157표 무효 1표로 정관개정을 위한 재적대의원(664명)의 과반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정관이 개정됐다.
정관개정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서 감사 3인의 퇴임인사가 있었고,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기존 감사들의 임기가 3개월에 불과했다는데 많은 대의원들이 공감한 결과, 기존 감사 3인만이 후보로 추천됐고 투표절차 없이 김명자, 박옥수, 이임이 감사후보를 감사로 선출했다.
최영희 중앙회장은 총회를 마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정관개정안 의결을 중앙회장이 이제는 정쟁에서 벗어나 우리 협회의 현안해결에 매진하라는 많은 대의원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오늘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규정정비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에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회장과 지회지부장의 임기는 2년이 늘어나게 됐으며, 중앙회는 정관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승인요청, 규정정비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
1) 피선거권을 정회원만이 가짐을 명확히 규정함.
2) 중앙회장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함.
도지회장 및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함.
각 회의 장 외의 임원들의 경우 5년의 임기에 맞추어 동시에 선출된 그 장과 진퇴를 함 께 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임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감사의 경우에는 진퇴를 함께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만 조정 하면서 연임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3) 중앙회장의 임기조정에 맞추어 사무총장의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되 연임할 수 없음.
4) 임원의 보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무효나 총회 무산 등에 따른 재선거 등을 통해 선 출된 임원의 임기를 보선의 경우와 같이 원래 정해진 임기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제외 한 나머지 기간만을 재임하는 것으로 함.
5) 사무직원의 직위와 명칭을 도지회는 사무처장, 직할지회와 지부는 사무국장을 두는 것으 로 조정함.
6) 임원의 징계에 관한 관할을 격에 맞게 조정하여 임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 가 징계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정비함.
7)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 중앙회장의 임기를 개정규정의 임기에 맞추어 늘려 규정하면 서, 그 임기 종료 후의 연임을 금지하며, 도지회장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임기를 개정규 정의 임기에 맞추어 늘려 규정하면서, 그 임기종료 후 1회 연임할 수 있게 하였고, 각 지회나 지부의 장을 제외한 임원이나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늘려 규정하되 연임을 금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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