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Letter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 그 후...
요즘, 아직까지도 미용계의 화제가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의 손해배상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입니다. 기자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 1심에서 피고(이선심)는 원고(정XX)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사건을 귀동냥으로만 들어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누구의 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원고(정XX) 씨가 피고(이선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소장을 내면서 진행됐습니다. 사건번호(2023가단 115951), 사건명:손해배상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내려졌습니다. 이때의 판결문에는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C가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와 2020년 3월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C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략 1년 6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2023년 6월 22일부터 2024년 8월28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피고가 지난 2024년 9월 11일부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진행은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짜뉴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선심 회장은 2020년 9월 1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C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심 회장은 2020년 10월 27일 중앙회 산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초대위원장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남 C를 임명하여 2022년 11월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미용계는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명쾌합니다. 가짜뉴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할 사안이 아닙니다. 잘잘못은 정확하게 따져야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실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무작정 우긴다고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법원 판결문조차 호도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과연 무엇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우
새우는
밭일하는 할머니
오뉴월 햇살 아래에서도
구부린 허리를 펴지 못했다
새우는
어머니가 그렇듯
고래싸움 중에서도
온몸으로
바다를 삼켰다
오늘 아침
새우는
허리를 곧추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밥상에서
할머니의 응얼진 울음으로
환생하고 있었다
이완근(편집국장, alps0202@hanmail.net)
<뷰티라이프> 2025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