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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이선심 회장 '제명처분' 징계 요구> 발송
글쓴이 : 뷰티라이프 날짜 : 2024-12-18 (수) 16:04 조회 : 2379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이선심 회장 '제명처분' 징계 요구> 발송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애자)는 12월 16일 <이선심 회장 ‘제명처분’ 징계 요구>를 중앙회 부회장, 이사 모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선심 회장이 미용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행태가 제명처분에 달하는 만큼 차기 이사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바라면서 부회장 및 이사들에게 이번 징계처분 요구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는 <이선심 회장 ‘징계처분’ 요구>를 이번 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전국의 대의원들에게도 공공 알권리의 차원에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비대위가 밝힌 <이선심 회장 ‘제명처분’ 징계 요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용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아래-

 

이선심 회장 ‘제명처분’ 징계 요구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임원 한분한분께 드립니다.

이선심회장 집행부가 출범을 한 뒤로 (사)대한미용사회는 잘 아시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으나,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 각자가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에 사로잡혀서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 것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참담한 상태로 시일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녕 작금의 사태를 몰라서라면 (사)대한미용사회의 회원 모두에게 주어진 “공공의 알권리“를 중앙회가 스스로 충족시키고 또 납득시켜야 함에도 회원들이 믿어 온 중앙회는 이를 행하지 않고 덮는데만 급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회원님에게 당당하게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먼저 중앙회 임원들에게 ‘공인인 회장 이선심의 잘못’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알리며 동시에 이선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반드시 합당하고 올바른 처신으로 중앙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함께 보냅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인 이선심은, 공과 사를 떠나 모든 미용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회장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유부남과 육체적 탐욕에 빠져 추잡한 간통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양심이나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또 다시 제25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2023년 5월 22일 회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륜 피해자는 이선심을 상대로 2023년 5월 3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2023년 6월 13일 오전 인편으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 ‘이선심의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부회장들의 탄원서 접수 확인 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이선심의 측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회’에만 내용을 알려 준 후,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묵살하였고, 당사자인 이선심은 총회 전날인 2023년 6월 19일 밤에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다른 후보자들이 자신을 상간녀라고 비방하고 있는데, 본인은 상간녀가 아니며 스캔들도 없다’,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대해 경찰 고소𐄁고발을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붙임1]

 

후보자인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상간녀라는 누명을 씌워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과 카톡 내용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거짓말로 호소를 한 결과, 동정표를 얻어서 이선심은 제25대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115951 손해배상(기)[일명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판결문에는 명백하게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C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붙임2]

 

 

Ⅰ. 따라서 이선심은, 최소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이선심의 문자메세지는 완벽히 허위사실입니다. 즉, 이선심은 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내연관계 등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륜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를 적반하장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공격까지 함으로써, 임원선거규정 제30조 제1항 제5호를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Ⅱ. 2024년 8월 28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115951 손해배상(기)의 판결문에 보면 ‘피고는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대략 1년 6개월 동안 C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과 2020년 3월부터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C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략 1년 6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 이선심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C와 불륜관계에 있었는데 이선심은 2020년 10월 27일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산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초대위원장에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남 C를 임명하여 2022년 11월까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Ⅲ. 이선심은 회장 재직 중 상간남 C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고자 공모를 하고, 2022년 3월 31일 C와 관계가 있는 ㈜블링뷰티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간에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블링뷰티는 중앙회와의 계약을 믿고 거액의 투자를 진행했으나 중앙회가 이후 제휴사업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본 ㈜블링뷰티가 중앙회 미용회관에 1억원의 가압류[붙임3]를 하면서 1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붙임4]

이선심이 자신의 상간남 C와 사이가 좋을 때에 중앙회를 상대로 둘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약속을 하고 사이가 악화되고 난 후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야기된 1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중앙회는 크나 큰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 변상하게 될 배상금액도 문제지만, 소송 대응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비도 당장 (사)대한미용사회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경입니다.

 

Ⅳ. 이선심은 중앙회 직원을 자신의 개인소송 수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었던 2023가단115951 손해배상(기)[일명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완전히 이선심 자신의 개인소송임에도 중앙회 직원인 부총장 이승우가 소송수행은 물론 법정에까지 출두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앙회에서 봉급을 받는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공사의 구분조차 못하고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직원신분으로 이선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이 되면서도 문제의식 조차도 없이, 그런 심각한 잘못이 마치 권장되어야 하는 중앙회에 대한 충성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직원도 반드시 함께 단죄가 이루어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중앙징계위원회는,

첫째. 임원선거규정 위반,

 

둘째. 대한미용사회 정관 ‘제57조(징계대상)① 임원 및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3.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7.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행위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자’

 

셋째. 자신의 잘못을 정정당당하게 지적하는 회원에 대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과도한 징계행위와 징계예고 남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조직파괴자 회장 이선심을 즉각 징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앞선 두차례의 징계요구, 즉 2023년 6월 13일 피해자가 중앙회에 제출한 ‘징계요구 탄원서’와 2024년 9월 5일 (전)부회장 박정조가 부회장과 이사들에게 이선심을 징계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아직까지 이선심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징계위원(중앙회 이사 전원) 모두가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한미용사회 임원 및 회원의 징계규정 [별표1] 징계 양정 기준(제15조 관련) ‘비위의 유형 13. 임원, 회원 및 직원의 비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의 요구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직 징계위원인 중앙회 임원 각자각자가 향후 직무유기로 인한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회장 이선심을 회원 제명’하는 중징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징계요구에도 ‘이선심에 대한 회원제명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25대 집행부 전원은 대한미용사회의 정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첫 집행부가 될 것이며, 이는 집행부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대다수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미 결성된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비상집행부로서 활동을 직접 전개해 나가도록 회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 본 요구서는, 향후 중앙회 임원으로서의 각자 행위에 따른 책임 유무가 요구될 때를 대비해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제25대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각각 보내집니다.

 

※붙임 서류 : 1. 2023년 6월 19일 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5951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문

3. 1억원 가압류 표시된 등기부등본

4. 15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기) 기본 내용

“끝”

 

2024. 12. 16.

 

 

황 애 자, 박 정 조, 이 종 숙, 권 소 희, 손 금 녕, 정 영 옥, 이 숙 임, 황 병 숙, 이 춘 수, 이 숙 희, 방 원 숙, 정 화 자, 장 선 자, 박 소 야, 정 순 옥, 장 옥 식

 

 

 

 

사단법인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임원 귀하


utep 2025-06-12 (목)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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