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취재
공유미용실 논란에 대한 미용인의 한숨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유미용실 허용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0여 명의 미용사회 임원진과 미용인들이 모여 “모두가 멸하자는 정책 공유미용실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복지부의 일부 개정령안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미용실 안(案)은 어떻게 입안되었으며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9년 1월 신기술, 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환경부가 중심이 된 정부 6개 주관부처에서 8개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 1266건에 대한 사업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1.체계적인 관리 지원 체계 구축 2.실증 단계별 운영 개선 3. 실증 진행 단계 4.법령정비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미용실에 관한 사항만 따로 떼어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6월 25일 제로그라운드에 대한 공유미용실 서비스 시범 사업을 허가한 이래 최근 스놉헤어(2024.7.18.)에 이르기까지 42건에 관해 사업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 2022년 9월 8일자로 공고합니다. 개정이유는 ‘..... 2명 이상의 일반미용업자가 미용실 장소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용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유미용실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함께 공지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몇 가지 반대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관계 법령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유미용실 서비스 시범 사업은 지금까지 42건의 승인이 났습니다. 이선심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만 살펴봐도 2020년 12월 23일(H스타일 강변)을 필두로 현재까지 38건이나 승인이 났습니다. 이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서울의 한 지회장은 말합니다. 미용계의 큰 이슈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가하게 회의만 하고 폼잡고 사진만 찍어 인스타그램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확실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턱밑에 두고 뒤늦게 애꿎은 회원들을 동원해서 형식적인 제스추어만 한 중앙회 집행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중앙회가 있는데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상간녀라는 딱지가 붙으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슈화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용인의 푸념입니다. 그러면서 집회도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백 미터도 아니고 겨우 30여 미터 남짓 3보1배를 하여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3보1배를 하며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나눠준 무릎보호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원들이 차고 있었던 것과 회원들에게 나눠준 무릎보호대가 차이가 났다고 이날 시위에 참석한 미용인은 말합니다. 기자가 제보를 받고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두 가지의 무릎보호대 가격은 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나눠준 무릎보호대가 달랐다면 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주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공유미용실을 제도화 하겠다면, 여소야대 국회를 통해 막아 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 보건복지부의 전적인 권한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면, 이선심 회장의 능력가지고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것이 서글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선심 회장 앞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미용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선심 회장의 공유미용실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과 의지를 보더라도 당장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많은 미용인들은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0월 8일의 시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유미용실을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뻔하다며 제보한 미용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