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취재(2024총회)
허점투성이의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2024년 정기 총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11시부터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타 2층 그랜드볼륨에서 재적 대의원 692명 중 407명이 출석(위임 7명)하여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도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참석한 대의원들을 통해 확인됐는데, 참석한 대의원 2명이 총회 도중 발언을 저지당하는 실랑이 끝에 불의의 부상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날 총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제보를 통하여 드러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감사보고서와 2024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날짜와 사람만 다르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날짜와 사람만 다르게 병기됐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가 감사들이 다르고 집행한 액수도 다른데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취재 결과 올해 정기총회 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낸 서광공인회계 감사반의 박병현 회계사는 총회 시작 후 ‘감사보고서 발행 철회’를 중앙회에 낸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회의 결산에 중차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사실을 학인하기 위해 박병현 회계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추후에 답변을 준다는 연락 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둘째는 교육원의 가지급금(375,660,660원)에 대한 지적입니다. 교육원 예산 중 1억 5천 7백만 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주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교육원에서 받은 예수금 1억 5천 7백만 원 중 3,100만 원을 사업회계에 가지급금으로 이전합니다.
사업결산서에는 사업수익이 0원으로 나오는데 회장의 차량유지비와 판공비 지출액이 1억 4천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회장의 차량유지비와 판공비를 지출할 돈이 모자라 이를 충당하려고 교육원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업회계로 공금을 자금 세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교육원 예산을 전용해서도 안 되지만 부득불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중앙회 공금을 개인 돈 쓰듯이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들의 의견입니다. 더구나 사업결산에서 사업수입이 0원인데 회장의 차량유지비와 판공비로 1억 4천여만 원을 쓰면서 돈이 모자라 27,200,000이나 임의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K.B.F(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의 보고 자체가 이번 총회 책자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예산이 4억5천이나 달하는 큰 행사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더구나 그것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적자 때문이고, 더구나 예년에는 없었던 대전광역시가 1억 7천만 원이나 지원을 했는데도 그 적자가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결산 보고는 하지 않고, 또 예산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대의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회장과 지회, 지부장의 판공비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회, 지부의 회계규정’을 보면 ‘판공비 항목은 총수입의 10%를, 접대비 항목은 총 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회, 지부장들의 판공비는 총수입액의 10% 이내가 아니라 회비수입액의 10% 이내로 하라고 중앙회에서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의 판공비는 일반회계 수입액(530,000,000)의 10%를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회계에서 출장여비가 예산액(42,000,000) 대비 집행액(90,430,056)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홍보위원들의 해외여행에 중앙회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금을 사사로이 탕진한 것으로 변상이 마땅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비비 예산액(161,64,390)과 집행액(69,291,800)이 큰 차이가 나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중앙회 회계규정 제88조(예비비) 2항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 등을 명시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중앙회장이 집행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말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부회장, 이사 선임 시 ‘임원선거규정’ 제 13장 대표자 이외의 임원 선출 4호 5항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최초 구성 시 정원의 3/4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위임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부회장 2명과 이사 1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총회 마지막에 진행한 정관 개정 건도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반대의견이 있었고, 표결행위 없이 동의, 찬성, 재찬성만 있었는데도 의장이 ‘정관개정안’ 통과 선포를 하였으므로, 정관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이 400명이고 재적대의원 692명 중 34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사회자가 정관개정 전 참석자 수를 헤아리지 않은 것은 큰 불찰이라는 지적입니다. 정관 개정 시에는 많은 대의원들이 행사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참석 대의원 수를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결산서 승인 시 ‘부’ 의견이 있었지만 의장이 무시하고 통과를 강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이밖에도 제보한 대의원들은 안하무인격 총회 진행을 들었습니다. 이선심 회장은 원고를 준비하여 발언하는 대의원을 보고 "앞으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마이크를 주지 마라"는 등의 망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원고를 보고 읽으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원고를 작성해서 읽은 대의원들에게 앞으로 마이크를 주지 마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던 한 직원은 결산(안)을 토론하던 중 문제를 제기하던 대의원(동대문구지회 권소희 지회장)에게 "감사를 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회 직원이 대의원, 그것도 지회장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선심 회장은 현재 당선의 효력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데도 이처럼 허점투성이의 회계 등 중앙회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총회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렀고, 더구나 공금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이 전용했음직한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대의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이제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번 총회는 부끄러운 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의원 중 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미용사회의 추태를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미용사회가 왜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조직이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통이 썩어서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대의원은 한탄했습니다. 하루 빨리 미용사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