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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규정이 미용계에 몰고올 파장 엄청나다
글쓴이 : 뷰티라이프 날짜 : 2026-03-25 (수) 11:12 조회 : 320


Editor's Letter(2603)


중임 규정이 미용계에 몰고올 파장 엄청나다


미용사회를 발칵 뒤집고도 남을 이슈가 미용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앞의 도표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사회 일선 지회, 지부장들은 지난 2019년 4, 5월에 지회,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임기가 3년으로 2022년 4, 5월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선출했습니다. 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9월에 선거를 통하여 이선심 회장이 당선되었습니다. 3년의 임기를 마치고 2023년 6월에 이선심 회장은 중앙회장에 또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회, 지부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중임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개정안의 부칙을 보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이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척 중요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칙에 따르면 2019년 4, 5월에 선출된 지회, 지부장들 중 2022년 4, 5월에 또다시 당선된 지회, 지부장들은 중임에 해당함으로 올 4, 5월에 있을 지회, 지부장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9월에 당선된 이선심 중앙회장은 3년 뒤에 치러진 2023년 6월 선거에 또다시 당선되었기 때문에 중임 규정에 걸려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정관의 부칙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도표에서와 같이 중임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의 한 지회장은 “현 집행부가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충분히 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칙 규정을 몰랐거나 알고도 그냥 지나간 것은 용서치 못할 큰 과오”라며 “이제라도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우리 미용계를 위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미용계에 몰고 올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중임 규정에 걸려 올 4, 5월에 있을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지회, 지부장의 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용사회에 불어닥칠 지부, 지회장들의 교체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4, 5월에 치를 지회, 지부장 선거는 판세가 더욱 요동칠 전망입니다. 내년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은 나라로 치면 헌법에 준하는 법입니다. 더불어 개정된 정관의 부칙은 이 점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용계는 혼란을 수습하고 정관에 맞는 후보를 내고, 선출해야 할 역사적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지난 3월 4일 전국 지회장들에게 '정관 부칙 관련 설명'이라는 공문을 보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혹세무민하는 거짓 정보'라고 단정하고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앙회가 내세우는 2022년 5월 19일 승인된 정관 부칙 2조 내용은 기존 임원의 임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중임까지 허용한 정관 개정이 발효되는 시기는 2021년 11월 29일 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직후입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9일 승인된 개정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22년 5월 19일 승인된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재차 강조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원의 임기 중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중임,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정관 개정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5월 19일 복지부 승인을 받아 정관 개정이 또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정관 개정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안은 없습니다. 앞의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을 잘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정관 개정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회에서 지회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는 정관 개정의 부칙 2조를 마치 임원의 임기가 이때부터 발효되는 것처럼 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정관 개정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21년 11월 29일 복지부 승인이 난 날부터 임을 법률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이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방관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이를 지회, 지부에 정확한 내용을 시달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미용인들은 말합니다.

이 문제는 미용계에 미칠 파장이 무척 클 것이라고 모두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4, 5월에 있을 지부, 지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관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우리 미용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결


페인트 칠을 한다

거친 붓 부드러운 붓

둥근 붓 납작한 붓

결에 따라 색이

웃음을 짓기도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살아 생전 아버지는

마음을 쓰다듬으며 살아라 했다

수없는 붓질로 결을 완성하듯 살라 했다


햇살이 창문에

아름다운 결을 만들고 있는 걸

보았다



이완근(편집국장, alps0202@hanmail.net)

<뷰티라이프> 2026년 4월호


Neryiku We… 2026-09-29 (화) 15:44

This detailed analysis clarifies leadership election rules, highlighting the re-election limits based on the bylaws. It's a complex puzzle, much like a challenging Sudoku, where every piece of information needs careful placement to solve the larger picture. The upcoming elections for chapter heads will be quite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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