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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정관 부칙 시기를 확실하게 밝혀야...
글쓴이 : 뷰티라이프 날짜 : 2026-04-21 (화) 15:49 조회 : 541



Editor's Letter(2605)

 

중앙회는 정관 부칙 시기를 확실하게 밝혀야....

 

지난 호 기자가 뷰티라이프 에디터 꼭지에서 밝힌 ‘중임 규정이 미용계에 몰고올 파장 엄청나다’란 칼럼은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의 미용계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한미용사회는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29일 복지부에서 승인한 정관 개정의 부칙이 아니라, 2022년 5월 19일 승인된 부칙부터 적용됨으로써 이번 4, 5월에 치러지는 지회, 지부장 선거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정관 개정의 부칙을 보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정관이 위임한 각종 규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이전에는 현행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을 지난 2021년 12월 17일 다운받은 것입니다.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중임까지만 허용한 정관 개정은 2021년 11월 29일 복지부 승인을 얻은 것이기에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바로 다운받은 것입니다.

 

만약 중앙회 주장대로 이러한 부칙이 2022년 5월 19일 승인을 득한 후의 부칙부터 적용된다면, 그전에 게재한 부칙은 중앙회에서 잘못 게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 외에도 2021년 이전에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정관의 부칙은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기자는 2021년 이전에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정관 전문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3월 20일 이후의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관 부칙 내용에는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느닷없이 부칙 조문을 정관 개정 시기별로 나누어서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대한미용사회 정관’에 의하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부칙 조문이 2007년 9월 12일 개정 승인된 정관 부칙에 처음 등장해서 2013년 12월 18일 개정 승인된 정관의 부칙에서는 삭제되었고, 그 후 여러 번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칙’은 “(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있다가, 마침내 2022년 5월 19일 개정 승인된 정관의 부칙에서야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로 살아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2021년 11월 29일 개정 승인된 정관의 부칙에는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②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정관이 위임한 각종 규제를 제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이전에는 현행 각종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제2항 전체가 없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본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대한미용사회 정관’의 부칙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홈페이지에 의도적으로 고지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관수호 의무를 지고 있는 회장, 부회장, 이사뿐만 아니라 사무총장을 비롯 책임있는 직원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뜻있는 미용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안을 삼아 보지만, 미용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혼란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관의 변경 이전에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해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칙 조항이 2022년 5월 19일 개정된 부칙부터 적용된다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전국 지회장들에게 ‘정관 부칙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앙회에서 본지에 기사가 나가고 나서야 부랴부랴 홈페이지 내용을 바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앙회가 전국의 미용인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은 바꾸어져 있지만, 그 전에 바꾸어야 할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본지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무 설명도 없이 바꾼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덮으려는 시도 아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 번을 양보하여 위의 부칙이 2022년 5월 19일 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5월 19일 이후에 선출된 지회장들은 이번 지회장 선거에서 중임 규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 19일 전(前)에 개최된 총회에서 당선된 지부장과 지회장은 며칠의 차이로 한 번의 임기를 채운 것으로 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어져 출마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이 2022년 5월 19일 복지부 승인을 얻은 후부터라고 하더라도, 전국 미용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선심 중앙회장은 중임 규정에 묶일 수밖에 없고, 내년 6월이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중앙회는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간만 보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자문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명확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로부터 수차례 자문을 받았던 본 기자가 내린 결론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올해의 지부, 지회 총회 시점까지 지부장𐄁지회장을 했던 분들은, 정관이 정하고 있는 중임제한에 걸려서 안타깝지만 올해의 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선이 되더라도 ’당연히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냉정한 지적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의로운 많은 미용인들을 위하는 길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회는 부칙 문제를 사실대로 적시하여 미용계의 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것만이 회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대에게2

 

여린 주둥이 쏙 내미는 연초록 잎도

세상 폴폴 날리는 봄날의 꽃비도

한여름 매미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도

잠시잠깐 가을 오후의 햇살

강아지 털 같은 포근함도

소나무를 온통 감싸고 있는 흰눈의 포옹도

그대와 함께 아니라면

무슨 소용

 

이완근(편집국장 alps0202@hanmail.net)

<뷰티라이프> 2026년 5월호



awakes 2026-06-09 (화) 17:03

This article highlights a critical issue regarding the Korean Hairdressers Association's bylaws. The controversy around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bylaws is causing significant confusion and potential unfairness in branch elections. It seems like a Block Blast of changes is needed to clarify the situation and ensure transparency for all members.


Thomas Fow… 2026-07-23 (목) 13:23

This poem beautifully captures nature's fleeting beauty. I've been enjoying a similar sense of simple satisfaction lately, playing games like Drive Mad. It’s amazing how much joy can come from small things. What other everyday moments bring you this kind of peace?


Rhys McCar… 2026-09-17 (목) 12:24

This poem beautifully captures nature's fleeting beauty. I've been enjoying a similar sense of simple satisfaction lately, playing games like Drive Mad. It’s amazing how much joy can come from small things. Speaking of which, I recently picked up Monkey Mart and it's surprisingly addictive! Running that little shop, stacking shelves, and serving customers with those adorable monkeys is just so chill and fun. It's the perfect game to unwind with after a long day, and before you know it, hours have flown by. What other everyday moments bring you this kind of peace?


Evaritchar… 2026-09-17 (목) 17:37
 It's interesting to see discussions about official regulations and term limits, even in contexts like this. It reminds me a bit of how various online communities have their own unwritten rules or guidelines. Sometimes you just want to connect with someone new and see what kind of conversation blossoms without all the formalities. I've heard some wild stories from people who've used platforms like Omegle just to meet new people or have those totally random, unscripted chats. It's a completely different vibe, of course, but it speaks to that inherent human desire for connection, even if it's fleeting and anonymous.

Reiku Wil… 2026-09-28 (월) 12:55

This discussion about bylaw changes is quite intriguing. It seems the central organization might be playing a bit of a game with the revision dates, almost like trying to outsmart a cunning Granny. The discrepancy between earlier versions and the current online content regarding effective dates and previous officer terms is a crucial point. Clarity on which version of the bylaws actually applies is paramount for prop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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