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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정기총회와 감사 선출
글쓴이 : 뷰티라이프 날짜 : 2025-06-16 (월) 14:50 조회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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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앙회 정기총회와 감사 선출

 

제69차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 정기총회가 내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의 안건으로는 2024년 주요 실적 보고 및 결산 보고(안), 2024년 자산 현황 보고(안), 2024년 감사보고(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 선출(안) 등이라고 중앙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안건이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적지 않은 미용인들로부터 감사선출에 대한 의견이 본지에 제보 형식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년(2024년) 총회 후 본지가 보도했던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와 2024년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날짜와 사람만 다르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글자 한 자 다르지 않고 날짜와 사람만 다르게 병기됐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가 감사들이 다르고 집행한 액수도 다른데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본지 2024년 8월호)

 

중앙회 회장을 견제하며 중앙회가 바로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감사한테는 있습니다.

중앙회 감사는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중앙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중앙회대의원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또는 중앙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3인의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 많이 든다는 지적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3인의 감사가 내일 정기총회에서 감사선출에 또다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감사 3인 중 한 명은 지난 11대 최영희 회장 재임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무효확인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하여 자격을 박탈당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판결(2018가합553910 자격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은 250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고, 임원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후보 등록금을 반환받아 회계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함.) 소송을 통하여 자격 박탈이 유효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자격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미용계에서 극소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공금 횡령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사람이 중앙회 감사로서 일선 지회, 지부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런 이력의 소유자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막중한 책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후보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머지 후보로 나설 2명의 현 감사도 지난 총회에서 교육원 예산이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사업회계로 공금을 자금 세탁한 것이 아니냐는 대의원들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제출하는 등 이선심 회장의 입장에서 감사를 한 이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전력의 감사들이 또다시 감사선출에 나선다는 것은 친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 중앙회 부회장, 이사들을 비롯한 임원 대부분이 이선심 회장이 임면한 사람들이어서 중앙회에 대한 비판이 전무할 정도의 상태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감사까지 이선심 회장의 전횡을 감싸고 도는 인사들이 선출된다면 중앙회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더구나 이선심 회장은 외간 남과의 불륜재판으로 1심에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감사들이 여기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감사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감사 결과(2023년 5월 11일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에 대한 조치 사항에서 “협회의 부적절한 감사 및 주무관청 보고 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회장은 감사 3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교육원 회계에서 변호사비, 판공비, 임원해외연수 경비, 차령유지비 등에 대한 회계 운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합니다. 이런 관계를 끊어야 미용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감사를 선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제보야 어찌됐든 내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감사선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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